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은 상습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甲의 범죄일람표이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4. 1. 30. : A 범죄(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2024. 3. 15. : B 범죄(주택단지 노상에서 단순절도) 2024. 4. 11. : C 범죄(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현관 앞에서 발각됨) 2024. 5. 13. : D 범죄(흉기휴대 절도) 2024. 6. 29. : E 범죄(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 2024. 7. 10. : F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가. 만일 검사가 D 범죄만을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여 확정판결이 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은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D 범죄 이전에 범한 A, B, C 범죄에는 D 범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2024. 6. 29. 행한 E 범죄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1개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논외로 함) 다. 만일 검사가 2024. 6. 1. A 범죄와 D 범죄만을 상습특수절도죄로 기소하여 2024. 7. 3. 확정판결이 되었다면 확정판결 이전의 B 범죄와 C 범죄는 그 확정판결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다. 라. 만일 위의 다.에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의 범죄사실과 F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F 범죄는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검사는 F 범죄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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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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