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 ④
ㄱ. (X)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ㄴ. (O)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ㄷ. (X)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라도, 그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다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ㄹ. (O)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