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1.5.13. 2009도10871).
②(X)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별건 범죄혐의 관련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4.4.16. 2020도3050).
③(O)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④(O)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는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5.10.28. 2005도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