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22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X)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제247조)
정답 X
(X)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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