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4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을 하고 증인을 신문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도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