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영장 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는 취지 및 근거에 관한 긴급행위설에 의하면 ‘대는 소를 겸한다’는 원리가 작용하여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 피의자의 체포가 완료된 상황에서 체포된 장소와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사전 영장 없이 수색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물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 타인의 주거(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이 아님)인 체포현장에서 사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수색에 참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전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을 실시 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위 수색은 위법하게 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제216조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간수자 등의 참여(제123조 제2항)와 야간집행 제한(제125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20조 — 요급처분)
㉠(X) '대는 소를 겸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은 체포에 수반하는 당연한 효력으로 보는 부수처분설의 논리다. 긴급행위설은 증거파괴 방지를 위한 긴급행위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본다.
㉡(X) 체포가 완료된 후 체포 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이 아니므로 사전영장 없는 수색·압수는 제216조 제1항 제2호로 정당화될 수 없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적법하게 되지 않는다.
㉣(X)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필요한 것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므로(제217조 제2항), 수색만 하고 압수하지 않았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수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