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영장 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는 취지 및 근거에 관한 긴급행위설에 의하면 ‘대는 소를 겸한다’는 원리가 작용하여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 피의자의 체포가 완료된 상황에서 체포된 장소와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사전 영장 없이 수색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물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 타인의 주거(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이 아님)인 체포현장에서 사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수색에 참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전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을 실시 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위 수색은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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