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주거침입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서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이 미치는 곳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대판 2009.9.10. 2009도4335]
②(X)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그로써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기수에 이른다.
③(X)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며, 주변 사정에 비추어 거주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3.5.30. 2003도1256]
④(X)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았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대판 2006.9.14. 2006도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