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법원이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B.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C. 검사가 협박죄의 공소를 취소한 경우 D.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E.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A (O)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5.28. 85도21).
B (O)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C (X) 검사가 협박죄의 공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D (O)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재기소 제한(형사소송법 제329조)을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E (O)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