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②(O)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③(O)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④(X)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