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다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②(O)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국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적정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③(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④(X)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현출된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 관련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 즉 해외 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저장매체 속 피의자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