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의자의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도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