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의자의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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