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甲은 호텔객실에서 A의 우측가슴 부위를 때리고 밟아서 A에게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하여 베란다 밑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결국 A가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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