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甲은 호텔객실에서 A의 우측가슴 부위를 때리고 밟아서 A에게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하여 베란다 밑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결국 A가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이른바 개괄적 고의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행위자는 처음에 상해의 고의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빈사상태에 빠뜨렸고, 이미 사망하였다고 오인한 채 자살로 위장하려고 추락시켜 결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 사망 시점이 어긋난 것이다.
판례는 이런 경우 두 행위를 따로 떼어 평가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처음의 상해행위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다.
살인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시점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고, 상해죄와 과실치사죄로 나뉘지 않는 이유는 앞선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