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이혼소송계속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6도14995).
㉡(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하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4579).
㉢(X)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X)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을 게시한 것은,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학교폭력범'이라는 통칭을 썼을 뿐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어서 가해학생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도12750).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