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이혼소송계속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정답 ①
정답 ▌①
㉠(O) 정부 업무수행 관련 발언으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O)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하여 보낸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X) SNS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그림말을 게시한 것은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