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술 도중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부가적 손상 위험을 고려하여 재수술로 제거할 생각으로 일단 수술부위를 봉합한 것은 당시 일반적 의학수준에 비추어 합당한 판단이므로 담당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0. 99도3711).
②(X) 교사가 징계 목적으로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려고 고개를 돌린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실명시킨 경우, 그와 같이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고개를 돌리거나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고 학생을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 징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7.9. 84도822).
③(X)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의 협의진료 회신과 그 전후의 진료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을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신뢰하고 내과 영역의 진료를 계속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 회신을 신뢰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2001도3292).
④(X)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