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②(X)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국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O)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7282)
④(O)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는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도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