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X) A가 착오로 甲의 통장계좌로 송금한 돈을 甲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예금계좌에 착오송금되어 입금된 돈에 대하여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甲은 그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여 소비하면 송금인과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10.12.9. 2010도891
㉡(O) 甲이 A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해버린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6.18. 2019도14340
㉢(X) 채무자 甲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甲이 채무변제 이전에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는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20.2.20. 2019도9756
㉣(O) 매도인 甲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인 A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A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해주기 전에 B에게 처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5.17. 2017도4027
㉤(O) 甲이 자신이 알 수 없는 경위로 A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가상화폐를 甲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12.16. 2020도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