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헌법 명시 — ㉠·㉢)
㉠(O)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다.
㉢(O)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다.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X) 피고인·변호인의 최후진술 기회 부여는 형사소송법 제303조의 규정이지 헌법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