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재항고장이 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재항고권 소멸 후에 위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여 재항고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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