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재항고장이 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재항고권 소멸 후에 위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여 재항고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 원심법원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판결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