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 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2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정범 이외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 하는 규정이다.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지배)하여 그로하여금범죄를행하게하면행위지배가인정되어정범이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스스로 한 자만을 정범으로 보므로,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O) 제한적 정범개념은 스스로 정형적 실행행위를 한 자만 정범으로 보므로, 그 밖의 가담자를 처벌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형법 제31조(교사)·제32조(방조)는 형벌확장사유로 이해된다.
㉢(X) 의사설(주관설)에 따르면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가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가 공범이다. 청부살인업자는 타인(의뢰인)을 위한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것이므로 스스로 실행행위를 모두 하였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다. ‘항상 정범이 된다’고 한 서술은 의사설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O) 이익설에 따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가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자가 공범이므로,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O)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에서 피이용자를 도구처럼 조종하여 범죄를 행하게 한 이용자는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