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습적으로 乙을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성적으로 추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에 강제추행죄보다 형이 중한 상습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신설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률의 존부는 가상의 설정임)
정답 ④
①(O) 甲은 乙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8. 2016도17733
②(O)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의 개별 강제추행 행위별로 성립하는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2024년 12월 1일에 甲을 공소제기 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강제추행 행위별로 성립하는 개별범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8. 2015도15669
③(O) 검사가 2025년 2월 1일에 甲을 공소제기하고자 한다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할 수는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만 공소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추요건도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28. 2015도15669
④(X) 2025년 1월 1일 이전 甲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급효가 인정되어 개정된 법(신법)이 아닌 개정 전의 법(구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추급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