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 이른바 초원복집 판례 변경).
①(O) 공동거주자 일부 부재중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③(O)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O)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들어간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도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