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인 사이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 다수의견).
②(X)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 다수의견).
③(O)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2243).
④(O)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도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