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독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의 기사에 대해 “이런 걸 기레기 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 대한 해결 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기레기’는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대판 2021.3.25. 2017도17643]
②(X)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며,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2021.3.25. 2017도17643]
③(O) ‘기레기’가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표현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댓글 작성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2021.3.25. 2017도17643]
④(O) 독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난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도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판 2021.3.25. 2017도1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