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여경·특공 17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X)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제262조 제1항),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20조)
정답 X
(X)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제262조 제1항),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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