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5-1

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 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 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 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 15.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어오던 중 2024. 1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甲과 乙이 각각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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