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채취한 지문도 위법수집증거이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 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 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는 중 그 휴대 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범행현장에서 적법하게 채취한 지문은 그 뒤 지문채취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는다.
㉡(O)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 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 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X) 통화를 마친 뒤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기를 기다리던 중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제3자의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행위는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B는 위법수집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