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2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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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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