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X(X)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9030)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