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나. 실제로는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합동법률 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라.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음)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원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동기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나 (옳지 않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른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그 등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다 (옳지 않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허위채권으로 그러한 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옳음) 상업등기부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을 가지는 문서로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이 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적 장부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게 하는 것을 처벌한다. 그래서 '그 문서가 공정증서원본인가'와 '기재된 내용이 실체관계에 반하는가'를 나누어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