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X는 강도죄를 목격한 甲이 보복을 두려워 하여 사실대로의 진술을 주저하고 있어서 조속히 甲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한다.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제221조의2)에 대 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X는 증거보전절차(법 제184조) 및 증인신문 절차(법 제221조의2)를 이용하여 참고인 甲의 진 술을 확보할 수 있다.
㉡. 판사가 甲에 대한 증인신문청구(법 제221조의2) 를 기각하는 경우 검사 X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판사가 甲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 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 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甲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수사상 증거보전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제 221조의2)에서 작성된 甲에 대한 조서는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 제1항)를 통하여 진술을 주저하는 참고인 甲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X) 3일 이내의 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고(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불복 규정이 없어 항고할 수 없다.
㉢(O)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그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O)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