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효력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
②(X)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는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98조의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
③(O)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고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치므로(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제2항),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과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가 재량에 따라 부작위범으로만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공소의 효력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작위범 사실에도 미친다.
④(X)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 피모용자는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