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대 편입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