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3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O)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O
(O)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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