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행위 중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다.
나. 甲은 자신의 카니발 밴 차량을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에 40분 가량 주차하였는데, 이 곳은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었으나 당시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 가능하였고 공항리무진 버스도 후진을 하여 차로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나 통행자체는 가능하였다.
다. 甲은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 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불성립)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에 참가하였더라도,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하여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도 없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나 (불성립)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40분가량 주차하였더라도 옆 차로로 다른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고 리무진 버스도 후진하여 차로를 바꾸면 통행이 가능하였다면,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성립)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해 온 폭 2미터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75센티미터만 남기고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소유권이 있다고 하여 이미 공공의 통행에 제공된 길을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야 성립한다. 다소의 불편이나 우회로 족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소유권보다 이미 형성된 공공의 통행이 보호된다는 점이 두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