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4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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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3

경간 24경찰 18-2경승 1617경채 20여경·특공 17해간 1819해승 1718검찰(9) 16변시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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