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그 밖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제5조 각 호에 없고 우리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②(X)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③(O) 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03).
④(O)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대법원 2001.9.25. 선고 99도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