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더라도 그것이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②(O)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란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 즉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③(O)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므로,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이 차단되어 있었더라도 그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 상태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면 성립한다. 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④(X)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도로교통을 심하게 방해한 경우라도, 참가자 각자가 그러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그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며,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12.13. 2017도1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