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7

고등학교 친구인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한 후,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 A의 집에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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