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항소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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