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22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X
(X) 원본증거란 사실을 체험한 자가 중간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를 말한다. 반면에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에 그 간접적인 보고를 말한다.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가 중간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목격한 내용을 직접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이므로 직접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