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7
강간범 甲의 친구 乙이 甲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O)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도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