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중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정답 ②
①(O, 인과관계 인정)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피고인의 행위와 후행 차량들의 연쇄추돌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7. 24. 2014도6206)
②(X,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한의사가 과거 봉침에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만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봉침시술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시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14. 2010도10104)
③(O, 인과관계 인정) 손발을 장시간 묶어 감금한 행위와 그로 인한 혈전 형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2002도4315)
④(O, 인과관계 인정)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로 흥분·공포심을 느껴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6. 7. 12. 96도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