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 전에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3항)
①(O)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O) 공범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③(O) 배제결정 없이 통상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도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제1심·제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