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방법으로도 피할 수 있었는데 더 심한 방법을 썼다면, 그건 정당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X) 피고인이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도 자신의 개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는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2013노5055)
②(O) 시험방송 송출 중단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송출 후 약 1시간 30분 만에 곧바로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3. 2005도9396)
③(O)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한 낙선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7. 2002도315)
④(O)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측의 집회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신고 없이 다른 대학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하였다 하여 이를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8. 14. 90도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