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3
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 ㉡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 A가 작성한 고소장(㉡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제1심에서 甲은 ㉡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 ㉯에 대하여 「동의」, ㉰,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 ㉱는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 ㉯ 및 법정진술은 ㉡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므로 제1심 판결은 옳다.
정답 O
(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 ㉱는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 ㉯는 ㉡(모욕)에 대한 증거이고, 甲의 ㉡(모욕)에 대한 법정진술(자백)도 모욕에 대한 증거이므로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