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성립 O)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적법한 점유를 의미하는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4257).
②(성립 X)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지입차주가 보유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택시는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의 물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0도5767).
③(성립 X)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이를 운전하여 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도6604).
④(성립 X)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물론 유효한 경우에도 제3자인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5도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