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하였더라도 재심은 전심의 재판이 아니므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11.15. 자 82모11)
①(O)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은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것은 제17조 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④(O)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