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결정서를 송부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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