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전문서류의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위 전문서류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X)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제314조). 이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근거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