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①
㉠(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으므로, P가 甲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압수한 불법촬영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22.6.30. 2020모735
㉡(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상세목록이라며 교부하였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USB에 복제하여 압수하였으므로 이 단계에서 압수·수색은 종료되었고 이후 별도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X)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범죄혐의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 관련 범죄혐의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4.6.27. 2024도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