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甲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P는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에서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동영상 수십 개를 발견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과 함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휴대한 USB에 복제하여 압수하였다. ㄱ.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P가 甲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압수한 불법촬영 동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 ㄴ. 압수목록 교부시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甲에게 교부하였다면 위법하다. ㄷ. P는 복제한 USB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가져온 후, 복제한 USB에서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인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혐의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은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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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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