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甲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P는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에서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동영상 수십 개를 발견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과 함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휴대한 USB에 복제하여 압수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P가 甲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압수한 불법촬영 동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
㉡압수목록 교부시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甲에게 교부하였다면 위법하다.
㉢P는 복제한 USB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가져온 후, 복제한 USB에서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인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혐의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은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으므로, P가 甲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압수한 불법촬영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22.6.30. 2020모735)
㉡(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상세목록이라며 교부하였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USB에 복제하여 압수하였으므로 이 단계에서 압수·수색은 종료되었고 이후 별도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X)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범죄혐의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 관련 범죄혐의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4.6.27. 2024도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