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21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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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해경 21해학 25검찰(7) 1724법원(9) 1620변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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