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3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O)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도1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