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판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대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28. 2020도6417 참조). 따라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