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 제1항 제1호)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임의적 재량사항이 아니라 필요적이다.(제201조의2 제1항)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제2항)
㉣(X)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
㉤(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도,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결정)
㉥(O)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O)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
▌옳지 않은 것: ㉠, ㉡, ㉢, ㉣, ㉤ — 5개